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을이 이미 변제한 채권을 원인으로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갑은 해방공탁을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이후 을이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갑은 을이 위 가압류 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해 줌으로써 손해담보제공을 가능토록 해 준 병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과 제3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에서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압류보증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그런데 가압류보증의 담보제공을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압류채무자가 직접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탁보증보험보통약관은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공탁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공탁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집행권원)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집행권원)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직접 병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 후 병보증보험회사에 그 판결문 등 집행권원를 제시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