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을은 혼인한 사람임에도 미혼여성인 갑에게 이를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계속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을이 자신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비록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52674 판결). 을은 유부남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갑에게 숨기고 계속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가졌고, 미혼 여성인 갑에게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기망하는 등 을이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갑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결국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을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