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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각 평형 및 방향, 층수를 달리하는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재건축조합의 위법한 이 사건 동ㆍ호수 배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각 평형 및 방향, 층수를 달리하는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었고, 각 평형 및 방향, 층수에 따라 그 분양가가 달라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재건축조합의 위법한 이 사건 동ㆍ호수 배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대다수 조합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동ㆍ호수 재추첨의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갑 등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신축아파트들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 기대수익에서 갑 등이 취득한 각 아파트의 시가와 분양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실제 수익을 뺀 차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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