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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을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손님 병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병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병 등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병이 갑 측이 마련한 대기석 소파까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갑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판결) 골프연습장에 사고 방지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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