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방문하여 직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 하였는데 직원이 차의 유종을 착각하여 다른 종류의 기름을 넣었습니다. 차가 망가저 수리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주유소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혼유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판결 참조). 다만 귀하에게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주유소 직원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