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거래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누락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일부 대출거래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여 허위로 작성한 경우, 발급신청인이 금융거래확인서의 용도란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인 간의 거래에 사용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의 직원들로서는 허위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355 판결은 금융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금융거래(상황)확인서의 발급 및 사용 목적과 문서의 양식이나 '작성상 유의사항' 등에 맞게 '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연체 명세' 등 대출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누락도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용도가 어떠하든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불법행위 성립요건(특히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 등)이 갖추어지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