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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린공원 내의 개인 소유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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