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공원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을이 인근 건물 방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마침 위 건물 옆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갑의 차량에 흡착되고 말았습니다.갑은 을을 상대로 피해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을은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 차량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을의 옥상 방수공사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을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을은 피해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갑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운전자가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주차 당시 부근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으며, 달리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부근에 주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차량을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비(피해차량 표면에 뭍은 페인트를 제거한 후 도장하는 공임, 부품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가 통상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 승용차 임대료에 준하여 산정된 수리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통상 손해로 보입니다.다만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비 등이 증가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하여 을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