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은 제753조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나이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13년 5개월 된 중학생과 14세 2개월이 된 중학생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도 있지만13년 3개월이 된 중학교 2학년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대체로 중학생 이상이면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추궁이 곤란한 경우 민법 제755조 본문에 따라 그 부모에 대한 책임추궁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