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그 부모에게라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은 제753조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되, 같은 법 제755조 본문에서 위 제753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통상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게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다만 제755조 단서는 그 법정의무 있는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므로, 부모라 할지라도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곤란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