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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타인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위 행위를 한 가해학생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가해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학생의 부모들의 과실 및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임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수원지법 2010.4.29, 선고, 2009가합9167,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 및 지도교사를 상대로 하여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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