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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부모라 할 것이나, 위 사례의 경우 갑은 혼인하였기에 조금 더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즉, 민법 제826조의 2에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부모가 친권자나 양육자라고 할 수 없으며,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갑의 경우 혼인하여 그 부모가 감독의무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갑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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