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휴대전화를 훔쳐간 갑이 잡혔는데 만 18세의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갑은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다고 하여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 알고 보니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더군요.이 경우에도 갑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위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부모라 할 것이나, 위 사례의 경우 갑은 혼인하였기에 조금 더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즉, 민법 제826조의 2에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부모가 친권자나 양육자라고 할 수 없으며,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갑의 경우 혼인하여 그 부모가 감독의무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갑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