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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장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를 기재하면 됩니다.‘피고 1. 성명불상 (가해자 ㅇㅇㅇ 의 父), 피고 2. 성명불상 (가해자 ㅇㅇㅇ의 母)’소장 제출 이후 학교 또는 검찰청, 법원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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