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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항상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며,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참조). 다만 평소에 많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자녀라면 일반적인 자녀에 비해 보다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매일 스케쥴을 관리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조언하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유도, 조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소 제기를 당했을 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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