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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총소유자가 미성년자로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빌려 주어, 위 미성년자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는 공기총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것이 대법원 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7246 판결).따라서 병이 미성년자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을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빌려주고, 별다른 안전교육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총기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병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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