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아들 갑과 그 친구 을은 미성년자인데, 을이 병으로부터 실탄이 장전된 총을 빌려와서 호기심에 방아쇠를 당겨 갑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을은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어 을에게 총을 빌려준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공식 답변

『 공기총소유자가 미성년자로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자에게 실탄을 장전한 채 별다른 안전교육도 시키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빌려 주어, 위 미성년자와 그의 동료들이 아무렇게나 위 공기총을 다루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는 공기총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것이 대법원 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7246 판결).따라서 병이 미성년자로 총포소지허가도 없는 을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빌려주고, 별다른 안전교육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총기오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병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