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종전 배우자에게 맡기고 자녀와도 연락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던바 피해자 측에서 저에게도 부모로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공식 답변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고 함)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①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②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