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미성년자인 갑에게 폭행을 당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갑은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어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시간을 지체하고 있던 중 갑이 성년이 되어 버렸습니다.이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그 중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갑의 경우 불법행위시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갑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행위시 갑의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갑의 부모의 책임은 갑이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는 않는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