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범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또한, 위 판례는 위와 같이 판시한 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점심시간이 오후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 내에서의 행위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하면서도,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만약 을의 평소 성격이 온순 착실한 편이고 갑과 친한 사이였던 사정 등이 있어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귀하 등이 학교법인이나 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판례 중에는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학생을 집어 던져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씨름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가능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보아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