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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미성년자가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례에서, 그 부모에게 자녀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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