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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가 설령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가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책임 추궁의 적정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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