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딸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민법」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