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고 당시 만 18세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그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그런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제한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갑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제한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로서는 갑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갑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부모들은 갑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