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사고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또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별하여 인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은 병과 정을 상대로 갑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입증책임에 관하여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