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3조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5조 제1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예컨대 친권자인 부모 등)에게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 중의 아들(법률 제10429호로 2011. 3. 7. 개정된 민법 제4조에 의하면 2013. 7. 1.부터는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로 보게 되나, 개정전에는 만 20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로 보았음)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그러나 2013. 7. 1.부터는 법률이 개정되어 만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로 보게 되어, 현재 만 19세는 성년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을과 병에게는 성년인 갑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제750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