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용자로부터 손해를 입었는데, 사용자는 자신이 피용자와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법원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용자가 객관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관계라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