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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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