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용자가 타인에게 사무집행에 관해 손해를 입혀,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니, 사용자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데 타당한지요?

공식 답변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