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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사안의 경우 피용자가 지급한 50만 원은 우선 그 단독부담부분 20만 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30만 원이 공동부담부분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부분 40만 원을 초과하여 나머지 50만 원을 배상한 사용자는 그 초과배상분 10만 원에 관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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