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피용자가 권한없이 사용자를 대리하고 이에 속아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용자가 해당 차용행위를 추인한 경우 더 이상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공식 답변

법원은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따라서 사용자가 무권대리를 추인하더라도 이미 무권대리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