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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는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다면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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