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갑)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ᆞ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교사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원 등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초등학생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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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원은 지식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학생(갑)들이 교사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어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