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교사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원 등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초등학생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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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원은 지식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학생(갑)들이 교사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어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