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이 때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해, 법원은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그러나 "피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용자의 성희롱 행위 또한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도 있으므로(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만약 사용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없었다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