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입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는데, 차주가 아닌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법원은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는 지입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