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증권회사의 지점장과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체결하고 그에게 증권투자예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알아보니 지점장이 그 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경우,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법원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증권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