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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인 건축주가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건물의 시공을 맡긴 것은 건축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일반건설업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시공할 경우, 시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은 피해자 등에게 공사 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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