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아산시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였는데, 갑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아산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아산시가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이하 ‘아산시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아산시지부에게 먹거리장터의 운영 전반을 위임한 사실, 나아가 아산시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 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생ㆍ청결ㆍ질서유지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ㆍ친절ㆍ위생교육을 실시하며 관계 종사자의 복장과 가격표 양식을 통일하여 정찰가격으로 토속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하여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아산시지부는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의 운영에 있어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하여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 업주인 갑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사용관계가 존재하고, 그러한 갑이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의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갑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