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기중기 기사로,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기중기 작업을 위한 지지대 고정작업을 하다가 건물 외벽에 놓여 있던 건축자재들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의 도급인인 건축주는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건물의 시공을 맡겼습니다.이 경우 저는 수급인 외에 도급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도급인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등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위 법시행령 [별표 2]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자에 관한 제한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도 수급인에게 건물의 시공을 맡긴 것은 건축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급인과 같이 일반건설업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시공할 경우 시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