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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갑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을 회사가 병을 고용하였으므로, 갑입주자대표회의는 병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 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병이 귀하를 추행한 행위는 귀하 및 병이 같은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을회사 및 갑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을회사와 갑입주자대표회의는 병과 연대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나147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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