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호사 갑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을이 소송 의뢰인 병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갑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공식 답변

갑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경매대리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점, 갑이 을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용자인 갑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이고, 병 등에게 을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울산지법 2015.8.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따라서 갑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