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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경매대리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점, 갑이 을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을의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용자인 갑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이고, 병 등에게 을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울산지법 2015.8.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따라서 갑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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