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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피용자들 사이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는 피용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용자들이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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