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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과 업무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여 입원치료중인데,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합니다.법원은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또한, 호텔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갑회사소속 중기기사 을이 갑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병의 작업현장에서 갑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정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굴삭기로 병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 버렸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갑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버스회사소속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사무실에서 회사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그러나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가 레스토랑의 영업시간 중에 사용자의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담당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따라서 폭행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참고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차 속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택시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