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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합니다.법원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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