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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을은 갑회사에서 퇴직한 뒤 갑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그 곳에서 근무한 일이 없고, 다만 은행 직원을 속여 피고의 어음책을 받은 다음 야간에 숙직 근무자를 속이고 갑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갑회사의 직인과 명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위조하였을 뿐, 을이 퇴직한 뒤에도 갑회사가 그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을이 퇴직한 뒤 위조한 어음에 대하여는 갑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을이 퇴직한 뒤에도 갑회사의 어음책을 받아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갑회사에 대하여 또 다른 피용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갑회사와 을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에서 벗어난 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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