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증권회사 지점장 을은 친구 병이 위 지점의 사무실에서 ‘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증권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지점을 방문한 고객 정이 병으로부터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권유받고 돈을 투자하였는데, 병이 돈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이 경우 정은 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란 불법행위를 쉽도록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쉽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 그리고 증권회사 지점장이 부담하는 직원들과 객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유가증권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의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따라서 을이 고객에 불과한 병에게 지점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갑회사내부의 직위로 오인할 만한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과 병이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지점의 ‘실장’직위에 있는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정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이 입은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회사는 정에게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증권회사가 그 소속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영업지점 내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사무실의 사용을 묵인·방치하고,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그를 내부직원으로 오인할 만한 직함으로 호칭하도록 방치하면서, 그에게 투자상담행위에 따른 수수료까지 지급하였다면, 증권회사와 그러한 자 사이에는 비록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