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사용자인 개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이와 같이 을의 행위가 형사책임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불법행위인 이상, 이로 인해 A와 B가 입은 재산상, 정신상 손해가 있다면, 을은 그러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갑도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피용자인 을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인 A와 B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갑과 을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갑과 을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갑과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어느 한 쪽이 일정액을 변제하면 다른 쪽도 해당 액수만큼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나아가 갑이 일정액을 현실적으로 변제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