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사무의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위 사안에서는 을 세무법인은 갑을 대리하여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신청기간(9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담당 세무사 정의 과실로 보입니다.을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 정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갑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을 세무법인의 대표이사인 병은 현실적으로 담당 세무사 정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담당 세무사 정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한편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갑은 납부하게 될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 세무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담당 세무사 정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법인 대표이사 병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각 부담하고, 을, 병, 정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