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신문사는 형식적으로는 을과 갑신문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갑신문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갑신문사가 발행한 신문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갑신문사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문 판매대금, 사업지역, 사업양도나 폐지 등 사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갑신문사에게 결정권을 유보하는 등으로 을로 하여금 갑신문사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 사업이 을의 사업이고 을이나 그에게 고용된 병이 갑신문사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직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어, 갑신문사는 병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병이 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귀하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