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공작물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판례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보면, OO건설주식회사는 빌딩의 수리에 필요한 작업설비를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점유자인 동시에 소유자로서, 빌딩을 수리할 때 도로상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었다 하더라도 각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